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직원들이 받은 협업포인트를 관리하고, 각 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보ㆍ파견ㆍ휴직 등 인사로 인해 부서 소속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매년 12월 31일에 개인별ㆍ부서별 연간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모든 협업포인트를 갱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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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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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