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부여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운영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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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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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