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3공포 · 2021-12-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시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가. 경상북도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1번지 외 307필지 ㅇ 면적 : 409,607㎡나. 경상남도 ㅇ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741-18 번지 외 60필지 ㅇ 면적 : 221,004.5㎡다. 전라북도 ㅇ 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3-1번지 외 76필지 ㅇ 면적 : 213,795㎡라. 전라남도 ㅇ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외 27필지 ㅇ 면적 : 352,158.3㎡마. 충청북도 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126 ㅇ 면적 : 3,88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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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3 시행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