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및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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