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노출량(농도)-반응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U.S. EPA IRIS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WHO IPCS (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게재 정보 등 최신 독성 평가기술을 적용하여 산출된 노출량-반응평가 자료가 충분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동물 독성시험 자료나 역학 자료를 이용하여 노출량-반응 관계를 추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3의 항목에 따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별도의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 노출에 따른 역치를 가지고 있는 영향과 역치가 없는 영향을 구분하여 수행한다.2. 만성독성, 생식ㆍ발달 독성, 신경ㆍ행동 이상, 면역독성 등 어느 한 노출수준 이하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는 독성 항목은 역치를 가지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한다.3. 돌연변이성, 유전독성으로 인한 발암성 등 모든 노출수준에서 유해 가능성을 보이는 독성 항목은 독성 역치가 없는 건강영향으로 가정한다.
오염물질별로 독성학적 역치의 유무를 평가하여, 독성학적 역치가 있는 경우 무영향관찰용량 또는 기준용량 하한값을 산출하는 방법을, 역치가 없는 경우 발암잠재력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인체위해성평가에 활용되는 최종적인 독성참고값은 독성학적 역치의 가정 유무에 따라서 흡입노출참고치, 발암잠재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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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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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