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유해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물질의 유해성 확인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이고 통계학적인 자료이어야 하며, 다음 각 항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서 제시된 항목에 대해 수집한다.
②역학연구 결과 등 타당한 인체자료가 있을 경우 동물실험 자료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동물 및 시험관내(in vitro) 독성시험 연구 자료는 인체 연구 결과의 불충분한 증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기존의 동물실험 자료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할 경우 별표 4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1.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지 여부2. 확인된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노출수준3. 독성평가 항목 중 가장 유의하게 노출량-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뚜렷한 독성종말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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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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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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