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해성평가 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제설정 및 계획 수립(단계 구분, 필요자료의 수집 및 조사)2. 유해성 확인3. 노출량-반응 평가4. 노출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5. 위해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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