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위해성평가 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는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제설정 및 계획 수립(단계 구분, 필요자료의 수집 및 조사)2. 유해성 확인3. 노출량-반응 평가4. 노출 시나리오에 기반한 노출평가5. 위해도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