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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제10의10조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제10의11조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제10의12조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0의2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제10의3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제10의4조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제10의5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제10의6조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10의7조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제10의8조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0의9조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1의2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1의3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제11의4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1의5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보고
제13조
오염도검사기관
제14조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제14의2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오염물질
제2의2조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제2의3조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3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4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5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제6조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제7조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제7의2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의3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7의4조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제7의5조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
개선명령기간 등
제9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