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 등) 등의 실내공간에 포함되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해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별표 2에 따라 평가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참고치, 대상시설별 노출농도, 평가대상 인구집단의 노출계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 각종 보고서와 기존의 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1. 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2. 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결과의 재현성, 시료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3.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수집된 자료의 우선순위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선택 순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1. 채택할 수 있는 실측자료2. 유사물질에 대한 채택할 수 있는 실측자료3. 전문가 판단 (단,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자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을 위한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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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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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