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 성과를 자체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특별승급 기준 등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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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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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