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개인 협업포인트와 부서 협업포인트를 운영ㆍ관리하고 특별협업포인트를 정하여 부여한다.
협업포인트 운영자는 협업포인트의 활성화를 통해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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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8 시행된 관세청 협업포인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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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