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10조 (교육결과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를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연도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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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교육교재제6조 · 교육강사제7조 ·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제8조 · 교육계획의 승인제9조 · 교육계획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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