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11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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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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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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