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4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2. 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3. 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4.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기관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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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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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