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7조 (교육시행규정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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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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