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7조 (교육시행규정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1.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2. 강사보수에 관한 사항3.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4. 교육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