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8조 (교육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3. 교육방법(대상별)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5. 과목별 교육시간6.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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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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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