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9조 (교육계획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교육계획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고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