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6조 (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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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ㆍ위생ㆍ생산ㆍ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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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임원, 관계공무원 등 동물의 질병ㆍ위생ㆍ생산ㆍ복지 관련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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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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