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2조 (교육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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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0 시행된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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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