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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