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보관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북한과 남한을 방문하면서 휴대한 물품 중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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