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아 휴대한 물품이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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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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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과세 등에 대한 다른 법령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제10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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