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출입장소를 통하여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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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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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