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물품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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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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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반출ㆍ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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