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반출금지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1. 제3조에 따라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2.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3.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4.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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