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 소관 통일부 · 총 10조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1-12-15 · 시행 2021-12-15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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