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 (제한적 휴대금지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왕래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이 허용된다.1. 식품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해당하는 물품)2. 검역대상 물품3.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른 수출규제품목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49조에 따른 물품 중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5.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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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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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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