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은 그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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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제3조 · 적용범위
제4조 ·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제6조 ·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제7조 · 한도물량제8조 · 교역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