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ㆍ행사ㆍ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ㆍ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3. 남북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2. 조문 관계도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