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반출ㆍ반입을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여행자 휴대품ㆍ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등2.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ㆍ행사ㆍ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ㆍ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등3. 남북 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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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
제5조 ·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제7조 · 한도물량제8조 · 교역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