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ㆍ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2. 북한당국과의 협의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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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