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반출ㆍ반입을 개별적으로 승인한다.
통일부장관은 승인신청서등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2. 북한당국과의 협의3. 전략물자 등의 사전판정

2. 조문 관계도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