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한도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국내시장 및 남북교역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산 물품 반입에 관한 한도물량을 정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도물량이 정해진 품목 중 신청물량이 한도물량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신청ㆍ접수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영 제25조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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