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역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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