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교역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등을 반출ㆍ반입한 자는 통관완료 후 5일 이내에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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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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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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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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