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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