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1. 남한과 북한간에 직접 이동하는 물품등(중계무역을 위해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도 포함한다.)2. 무역의 형태, 해당 물품등의 소유권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제3국(보세구역을 포함한다)을 거쳐 남한과 북한간에 이동하는 물품등
2. 조문 관계도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및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반출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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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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