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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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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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승인이 필요한 반출ㆍ반입제5조 ·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출ㆍ반입제6조 · 반출ㆍ반입 승인 절차제7조 · 한도물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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