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반출ㆍ반입대상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등을 공고하고, 반출ㆍ반입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반출ㆍ반입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로 하고, 이를 "물품등"이라 한다.1. 「관세법」 제50조 별표 관세율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품(동 물품의 세분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통계 통합품목분류표에 의한다.)2.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거나 유통되었던 화폐 또는 유가증권3. 영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 조문 관계도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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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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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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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