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운행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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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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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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