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 (운행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 받은 자는 해당 수송장비운행결과보고서를 부정기운행은 운행후 5일 이내, 정기운행은 운행후 다음달 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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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운행승인기준제4조 · 운행승인서의 재발급제5조 · 신청서류의 생략제6조 ·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운행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제9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