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운행승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운행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승인조건의 위반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운행승인의 불허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2.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6월 이내 화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화물을 운송한 행위 등으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3. 운행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항로 또는 노선에서 6월이내 부정기적으로 5회 이상 남북한간에 당해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선박 및 자동차의 정기운행에 한한다)
통일부장관은 외국의 해상운송회사가 선박의 운항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선박수리ㆍ선원교대ㆍ급유 등의 사유로 남북한의 특정항만을 단순 경유하기 위해 운항하는 경우2. 기타 국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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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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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