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서류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승인유효기간 만료 전에 영 제33조에 따른 해당 수송장비 운행승인의 신청절차를 거칠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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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