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7항에 따라 운행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 정기운항승인을 하는 경우2. 항공기 운항승인을 하는 경우3.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4. 기타 통일부 장관이 운행노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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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