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2. "부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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