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2. "부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한정된 회수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운행ㆍ운항"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남북한간을 운행ㆍ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