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12조 (차량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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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출입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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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출입시스템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외부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외부차량의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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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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