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6조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청사에 출입 시에는 반드시 출입증을 가시적으로 상시 패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은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방문자를 발견 시 행정지원과장이나 상황실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 1. 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