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3조 (출입증의 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출입증의 색조는 청사방호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결정에 의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③출입증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3.>1. 일반출입증의 전면은 출입증 종류ㆍ사진ㆍ성명ㆍ소속ㆍ발급기관 등2. 일반출입증 및 일일방문증의 뒷면은 습득안내문ㆍ발급기관ㆍ연락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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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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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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