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출입보안시스템 및 차량출입시스템의 처리정보는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출입통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증 발급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제1항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1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패용제7조 · 분실신고제8조 · 재발급제9조 · 회수제10조 · 기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차량출입통제제13조 · 대여의 금지제14조 · 관리 및 회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