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7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분실 신고서를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분실된 출입증에 대해 즉시 출입권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분실신고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분실신고서 1. 출입증 종류 | 2. 출입(방문)증 번호 | 3. 분 실 일 시 | 4. 분 실 장 소 | 5. 분 실 경 위 | 위와 같이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신고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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