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2조 (출입증의 종류 및 발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각 명칭은 다음과 같으며 발급기준 및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 3.>1. 일반출입증2. 일일방문증3. 차량출입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입증 발급기준 및 대상
[별표 1] 출입증 발급기준 및 대상 종 류 | 발 급 기 준 및 대 상 | 비 고 1. 일반출입증 | 1. 청사를 공무상 상시 출입하는 자. (연구원직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파견직원) 2.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필한자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기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다만, (가)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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