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14조 (관리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 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증 신청부서의 장은 발급된 출입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유효기간 경과, 퇴직, 전출, 기타 사유로 출입이 해제된 출입증을 확인하여 이를 즉시 회수ㆍ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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