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8조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증의 기재사유 변동,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 는 분실신고서ㆍ경위서,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 출입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기재사유 변동,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 는 분실신고서ㆍ경위서,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 출입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