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출입 관리 규정 제8조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발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기재사유 변동,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준하여 신청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 는 분실신고서ㆍ경위서,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 출입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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