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5조 (소장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소장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제신청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물의 여백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 소장 표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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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복제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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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