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제1조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은 다음 표의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img id="11204146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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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7 시행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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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