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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11조
제12조
제13조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18조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의2조
제19의3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제19의4조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9의5조
해외공사 관련 정보
제19의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제20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20의2조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제20의3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의5조
위원의 해촉 등
제20의6조
분과위원회
제21조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제21의2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22조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24조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제25조
성과보수
제26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26의2조
자금 차입의 한도
제27조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제28조
감독
제29조
자본금의 출자
제29의10조
대리인의 선임
제29의11조
지원공사의 업무
제29의12조
차입
제29의2조
설립등기
제29의3조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29의4조
이전등기
제29의5조
변경등기
제29의6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29의7조
등기의 신청인 등
제29의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9의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조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대리시공
제34조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