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60조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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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제11조 제12조 제13조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제18조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의2조 제19의3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제19의4조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제19의5조 해외공사 관련 정보제19의6조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제20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제20의2조 공공기관의 투자한도제20의3조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0의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의5조 위원의 해촉 등제20의6조 분과위원회제21조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제21의2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제22조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제24조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제25조 성과보수제26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26의2조 ~ 제9조 (30개)
제26의2조 자금 차입의 한도제27조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제28조 감독제29조 자본금의 출자제29의10조 대리인의 선임제29의11조 지원공사의 업무제29의12조 차입제29의2조 설립등기제29의3조 지사등의 설치등기제29의4조 이전등기제29의5조 변경등기제29의6조 등기기간의 기산제29의7조 등기의 신청인 등제29의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9의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3조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대리시공제34조 제35조 권한의 위탁제3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8조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