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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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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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6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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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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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제11조 제12조 제13조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제18조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19조의2 제19조의3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제19조의4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제19조의5 해외공사 관련 정보제19조의6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제20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제20조의2 공공기관의 투자한도제20조의3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2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0조의5 위원의 해촉 등제20조의6 분과위원회제21조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제21조의2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제22조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제24조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제25조 성과보수제26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26조의2 ~ 제9조 (30개)
제26조의2 자금 차입의 한도제27조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제28조 감독제29조 자본금의 출자제29조의10 대리인의 선임제29조의11 지원공사의 업무제29조의12 차입제29조의2 설립등기제29조의3 지사등의 설치등기제29조의4 이전등기제29조의5 변경등기제29조의6 등기기간의 기산제29조의7 등기의 신청인 등제29조의8 운영위원회의 구성제29조의9 운영위원회의 운영제3조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대리시공제34조 제35조 권한의 위탁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8조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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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